신고 방법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리소스를 사용하여 신고하거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인신매매범과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의심되는 사실을 알리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대신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거나 이 페이지에 안내된 신고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면 911에 전화하세요.
전국 핫라인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TTY: 711)로 전화하거나 233733으로 '정보'를 문자로 보내세요.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은 성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지원과 연결해 줍니다. 또한 인신매매 핫라인은 성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의 잠재적 상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특정 경우 해당 정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지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무료 전화 및 SMS 문자 라인과 실시간 온라인 채팅 기능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 중인 통역사를 통해 200개 이상의 언어로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조사 팁 라인: 1-866-347-2423
인신매매 의심 사례를 연방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려면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팁 라인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ice.gov/tips 에서 온라인으로도 제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여 ICE HSI가 집행하는 400개 이상의 법률에 대한 일반인과 법 집행 기관의 제보를 받습니다.
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 1-800-THE-LOST(843-5678)
아동이 인신매매 상황에 연루되어 있거나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에 전화하거나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보를 신고하세요. NCMEC의 핫라인과 사이버팁라인은 모두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NCMEC는 각 제보를 검토하고 신고된 사건의 잠재적 위치를 찾아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지 핫라인
매사추세츠주 법무부 공정 노동 핫라인: 1-617-727-3465(TTY: 1-617-727-4765)
고용주가 직장 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법무부 장관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 노동 핫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직장 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가족부(DCF) 위험에 처한 아동 핫라인: 1-800-792-5200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착취 또는 인신매매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가족부(DCF)에 51A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위험에 처한 아동 핫라인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아동 상업적 성 착취(CSEC) 포함) 365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