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119장 51A조,
는 의무 신고자를 ". ... 자신의 직업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상당한 위험이 있는 학대 또는 영양실조를 포함한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해를 입었거나 출생 시 중독성 약물에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구두로 해당 부서로 보고하고 구두 보고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의무 신고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 DCF에 전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 DCF가 추천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아동이 실제로 학대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사나 내가 일하는 곳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 학대를 신고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 DCF에 신고하면 고용주가 저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나요?
- 지방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 보호자가 학대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동복지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 사실을 지방검찰청에 통보하나요?
- 지방 검찰청에 회부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나요?
- 조사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나요?
- 아동의 가족에게 신고를 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나요?
-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신고의무자는 특정 직업으로 인해 아동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입니다.
입법부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의료 전문가를 의무 신고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교사, 지도 상담사, 학교 관리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가족 상담사 또는 치료사도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심지어 법원 직원도 여러 전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2년에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제, 랍비,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안수 또는 면허를 받은 목사, 공인된 크리스천 사이언스 수련자, 사제, 랍비,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안수 또는 면허를 받은 목사 또는 공인된 크리스천 사이언스 수련자의 공식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사람,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지도자, 공무원, 교사, 대의원 또는 해당 교회 또는 종교 단체를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을 감독, 교육, 지도, 훈련 또는 상담하는 기타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개인 또는 평신도는 이제 의무 신고자로 지정됩니다.
의무 신고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개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학대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마다 즉시 주 아동가족부(DCF)에 알려야 합니다.
DCF에 전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정보를 통해 아동이 보호자에 의해 학대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DCF는 신고를 선별하거나 접수합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DCF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조사할 면허를 소지한 사회복지사를 배정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조사는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DCF가 추천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조사가 완료된 후 DCF는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의뢰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DCF가 의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정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DCF 또는 지방 검찰청에서 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실제로 학대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이 실제로 학대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은 항상 아동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 신고하세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나 내가 일하는 곳의 다른 권한 있는 사람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병원 또는 기타 시설의 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면 해당 담당자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DCF에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DCF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를 신고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의무 신고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즉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에서 절대적으로 면책됩니다. 이 조항은 의무 신고자가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될 때마다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DCF에 신고하면 고용주가 저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은 고용주가 DCF에 신고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 해고, 차별 또는 기타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고용주는 3배의 손해배상과 관련 변호사 수임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방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 신고자는 언제든지 가족 보호 부서(508-584-8120)로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아동복지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학대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동복지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예. 어떤 사람이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에 따라 전적으로 아동복지국에서 결정합니다. 개인에게는 이러한 특정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DCF는 아동 학대 사실을 지방 검찰청에 통지하나요?
특정 경우에는 DCF가 지방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아동 성적 학대 및 심각한 신체적 폭력 사건은 지방 검사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 검찰청에 회부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검찰청의 가족보호국은 매년 약 300건의 아동 성적 및 신체적 학대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러한 신고의 대부분은 DCF에서 접수되지만, 경찰과 민간인으로부터도 다수 접수됩니다. 지방검찰청은 아동의 가족, 상담사, DCF 및 경찰과 함께 이러한 사건 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결정합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학대 사건의 형사 기소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검사의 몫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나요?
예. DCF는 의무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는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아동의 가족에게 신고를 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나요?
DCF는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지만, 범죄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을 가족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브록턴 지역에서는 (508) 894-3700번으로 전화하세요. 플리머스 지역에서는 1-800-423-2338번으로 전화하세요. 플리머스 카운티에서는 가능한 학대 사례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은 경우 지방 검사실 (508) 584-8120으로 전화하세요. DCF에 연락할 수 있는 주 전체 핫라인은 1-800-792-5200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로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 의무자는 즉시 전화로 아동복지국에 신고하고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전문가는 형사 기소 및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