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기록 요청

대리석 기둥

공공 기록 가이드라인

  • 지방 검찰청에서는 범죄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합니다.
  • 본 사무소에 공공 기록 요청서를 제출할 때는 요청하는 기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록 요청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모든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더 많은 양의 기록을 찾아 검토해야 하므로 '모든 경찰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특정 기록 또는 그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류됨.  
    • 면제되는 기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자료(G.L. c. 4 §7(26)(f));
      • 개인 식별 정보(G.L. c. 4, §7 (26)(c));
      • 대배심 회의록 및 관련 자료(G.L. c. 4, §7 (26)(a) & (f); Mass. R. Crim. P. 5 (d));
      • 의료, 건강 및 병원 기록(G.L. c. 4, §7 (26)(c));
      • 부검 보고서(G.L. c. 4, §7 (26) (a) 및 (c), G.L. c 38 §2);
      • 변호사 의뢰인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변호사 작업 결과물 및 자료(G.L. c. 4, §7 (26)(d); DaRosa v. City of New Bedford, 471 Mass. 446 (2015); Suffolk Construction Co. v. Division of Capital Asset Management, 449 Mass. 444 (2007));
      • 청소년 비행 사건과 관련된 자료(G.L. c. 119 §60A);
      • 범죄자 기록 정보("CORI")(G.L. c. 4 §7(26)(a), G.L. c. 6 §§167A, 172);
      • 강간, 성폭행 또는 가정 폭력 신고(G.L. c. 4 §7(26)(a), G.L. c 41 §97D); 및
      • 인사 파일(G.L. c. 4 §7(26)(c));
    • 공공기록법에 대한 전체 면제 목록은 주 총무처 장관실에서 제공하는 '매사추세츠주 공공기록법 안내서' 에서 새 창에서 열림을 참조하세요.

기록 액세스 책임자:

카렌 팔룸보
지방검사보
166 Main Street
Brockton, MA 02301
508-584-8120
PlymouthDA.PublicRecords@mass.govopens 새 창에서 열기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