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일반법, 258B장
정의
G.L.c. 258B, § 1.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이사회"섹션 4에 명시된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위원회입니다;
"법원"일반법에 따라 형사 고소, 기소 및 민사 자동차 위반에 대한 판결을 위해 설립된 법정입니다.
"범죄"연방에서 저지른 행위로, 권한 있는 성인이 저지른 경우 범죄에 해당하며 비행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처분"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연체 사실이 발견된 사람 또는 유죄 판결을 받거나 연체 사실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 또는 처벌의 선고 또는 결정입니다;
"가족 구성원"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의붓부모, 제250조 C항 1절에 정의된 부양가족 또는 법적 후견인(단, 해당 가족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경우)을 의미합니다.
"검사"법무장관, 법무차관, 지방검사, 지방검사보, 경찰 검사, 사건의 기소를 돕기 위해 특별히 임명된 기타 변호사, 대법원 규칙에 따라 업무 수행을 승인받고 그 권한에 따라 활동하는 법대생 또는 피해자-증인 옹호인을 포함하여 연방을 대리하는 기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상"법원이 피고에게 처분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금전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범죄 또는 연체 범죄의 범행 또는 미수의 결과로 직접적 또는 위협적인 신체적, 정서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입은 자연인, 고소장 또는 기소장의 발급으로 입증된 사람, 해당 사람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그 가족 및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관련 조항의 경우, 제19장 18절 가항, 제19장 5절 및 9절, 제19장 51절 나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된 사건의 대상인 사람 및 그 사람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피해자-증인 옹호자"이 장에 따른 정책 및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위원회 또는 기타 형사 사법 기관에 고용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증인"아직 소송이나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을 위해 증언하도록 소환되었거나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
G.L.c. 258B, § 2.
피해자는 지방검사가 범죄 발생 또는 발견 후 5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이 장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 또는 가족에게 주어진 권리.
G.L.c. 258B, § 3.
피해자에게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범죄의 피해자 및 목격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가용 자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으며, 본인에 대한 범죄 및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a) 피해자는 이 장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검사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 형사 사법 절차를 시작할 때 검사는 피해자에게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스템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사건의 중요한 진전 사항을 주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b)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경우, 피해자 또는 가족이 증언해야 하고 법원이 그 사람의 증언이 재판에서 다른 증언을 듣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다른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사람을 법정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법정 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c) 피해자와 증인이 소환된 법정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이 사전에 알려진 경우, 검사가 적시에 피해자와 증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와 증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검사는 현재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피해자와 증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증인은 그 이후에도 현재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d) 피해자 및 증인의 경우, 검사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법 집행 및 기소 노력에 대한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피해 위협으로부터 현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e) 피해자의 경우, 해당 지원 또는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및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해 검사로부터 통지받을 권리;
(f) 피해자 및 증인의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g) 피해자의 경우, 재판 개시 전, 변호인의 정신과 또는 기타 기밀 기록 확보 신청에 대한 심리 전, 기소를 종결하는 연방의 불기소 처분 또는 기타 행위 제출 전 또는 연방의 형량 권고안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검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형량 권고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검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에는 사건의 기소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h) 피해자와 증인에게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비밀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권리.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승인한 경우 법 집행 기관, 검사, 변호인, 가석방, 보호 관찰 또는 교정 공무원은 법원이 달리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증인의 거주 주소, 전화번호, 직장 또는 학교를 공개 법정에서 공개하거나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증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의 제한적 공개를 유지하기 위한 기타 명령 또는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i) 피해자, 가족 및 증인을 위해, 검사는 예산 및 가용 자원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친구, 변호사 또는 증인의 대기 공간과 분리된 안전한 대기 공간 또는 방을 법정 절차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예산과 가용 자원에 따라 각 법원에 대기 공간을 지정하고 피해자와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 친구, 변호사 또는 증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j) 피해자와 증인이 증인 수임료를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법원 및 검사로부터 통보받을 권리;
(k) 피해자와 증인의 경우, 적절한 경우 검사가 고용주 및 채권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형사 사법 절차 참여로 인한 직원의 급여 및 기타 혜택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의 협조를 구하고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배려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증언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 또는 증인이 형사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이유로 고용주에 의해 해고 또는 처벌을 받거나 해고 또는 처벌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통지한 피해자 또는 증인은 그러한 증인 출석을 이유로 고용주에 의해 해고 또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증인이 증언을 목적으로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또는 증인을 해고 또는 징계하거나 해고 또는 징계를 계속 위협하는 고용주 또는 해당 고용주의 대리인은 제26068장 14절 A항에 명시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 피해자 및 증인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 또는 피고를 대리하는 사람이 면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피해자 또는 증인이 면담에 응하기로 결정한 경우, 면담 진행에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n) 피해자의 경우, 전체 출석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관찰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면담할 수 없거나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해당 정보를 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보호 관찰관이 피해자와 면담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 관찰관은 전체 출석 보고서에 보호 관찰관이 피해자와 연락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o) 피해자의 경우, 배상금을 사건의 최종 처분의 요소로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문서화할 때 검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사건 처분의 일부로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보호관찰 부서로부터 배상금 지급 일정과 피고인의 배상금 지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호관찰관 또는 기타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본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명령을 수정하려는 경우, 가해자의 감독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해자는 수정 제안과 관련된 모든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p) 피해자의 경우, 피고에 대한 선고 또는 사건 처분 시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권장 형량에 대해 구두 및 서면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제279장 제4절 B항에 따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시기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에 관한 기록에 포함되도록 가석방위원회에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 피해자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법원이 부과한 형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보호관찰 또는 기타 감독 또는 비감독 석방 조건을 명시한 법원 명령 사본과 함께 피고인에게 배정된 보호관찰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검사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아야 합니다(피고인에게 배정된 경우);
(r) 피해자의 경우, 밀수품, 증거 분석 대상 재산, 소유권이 분쟁 중인 재산을 제외한 도난 또는 증거 목적으로 압수된 개인 재산은 법 집행 또는 기소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압수 또는 회수 후 10일 이내에 또는 해당 재산이 법 집행 또는 기소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원, 검찰 또는 법 집행 기관이 반환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석방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 정보 o 피고의 가석방 자격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의 지위에 관한 정보;
(t)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구금에서 임시, 임시 또는 최종 석방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이 보안 시설에서 덜 안전한 시설로 이송될 때마다, 피고인이 구금에서 탈출할 때마다 해당 구금 기관이 사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통지 권한 및 범죄자 기록 정보 파일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인증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요청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u) 피해자에게 법원이 피고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v) 법정에 계류 중인 사안과 관련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이 법정에서 선동적인 성격이 아닌 사망한 피해자의 8×10인치 이하의 사진을 소지하는 것. 단, 그 자체로 자극적이지 않은 사진의 경우; 단, 어떤 경우에도 배심원단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배심원을 선정할 배심원단 앞에서 사진을 노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진의 증거 채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 지원 게시판.
G.L.c. 258B, § 4.
이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위원회를 설립하며, 위원회는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제268A장 6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무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가 위원장이 되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지방 검사 2명, 주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인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하며,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검사 중 1명의 임기는 3년, 1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인 위원 중 1명의 임기는 3년, 1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각 위원의 후임자는 후임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3년의 임기로 봉사하며, 단, 결원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위원은 만료되지 않은 임기 동안만 봉사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모든 위원은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구성원 4명의 투표에 의해 사유로 해임되지 않는 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가 지시하는 보수를 받는 전무이사를 임명하며, 이 전무이사는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전제로 임기를 수행합니다.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전무이사는 이사회가 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기타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제31장의 규정은 상임이사 또는 이사회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 장에 설명된 대로 프로그램 계획, 연례 보고서, 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전술한 내용 외에도 이러한 프로그램 계획 및 연례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규칙을 공표해야 합니다:
(a) 이 장에서 정한 피해자 및 증인의 권리와 서비스를 설명하는 카드, 포스터, 브로셔 또는 기타 자료를 인쇄하여 사회 서비스 기관, 의료 시설 및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b)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 시설(공공 또는 민간)이 이 장에서 정한 권리를 고지하는 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응급실 및 대기실에 게시하기에 적합한 포스터를 포함한 정보 자료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법 집행 기관이 이 장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모든 경찰관 및 직원에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모든 경찰관 교육 과정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주제에 대한 정보 문헌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 모든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 장에 규정된 권리를 피해자 및 증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없는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위원회는 주 경찰과 협력하여 이 장에 규정된 대로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 검사에 의해 생성 및 유지되는 프로그램, 서비스.
G.L.c. 258B, § 5.
각 지방검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용 자원에 따라 범죄 피해자 및 증인에게 이 장에 설명된 권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출석 취소를 포함한 법원 출석 알림 서비스;
(b) 증인 수수료, 피해자 보상 및 배상금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
(c) 필요한 경우 사건의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에스코트 및 기타 교통 서비스;
(d) 사례 처리 알림 서비스;
(e) 고용주 중보 서비스;
(f) 신속한 자산 서비스 반환
(g) 보호 서비스;
(h) 아동 및 기타 부양가족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가족 지원 서비스, 대기 시설, 그리고
(j) 사회 서비스 의뢰.
프로그램 계획.
G.L.c. 258B, § 6.
각 지방검사는 매년 1월 15일에 이사회, 행정재정부 장관, 하원 및 상원 위원회에 지방검사의 관할권 내에서 시행할 프로그램 계획을 방법과 수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계획에는 지방검사의 관할권 내 각 사법구에서 피해자 및 증인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개별 서비스 및 관련 행정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 또는 기관, 프로그램 인력 배치 제안, 프로그램 직원 및 적절한 경우 개별 서비스 및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경력 요건 제안,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예산 제안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방검사는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와 함께 직전 회계연도 및 현재 회계연도에 해당 지방검사가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자금의 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와 9항에 따라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제안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관 간 협력.
G.L.c. 258B, § 7.
지방 검사, 지역 법 집행 기관,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 및 법원은 범죄 피해자 및 증인에게 이 장에 설명된 권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법원 또는 자동차 등록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G.L.c. 258B, § 8.
법원은 17세에 도달하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중범죄를 기소하는 고소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6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법원은 17세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경범죄를 청구하는 고소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35달러의 평가금을 부과합니다. 법원은 14세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연체 아동으로 판결을 받거나 연체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 30달러의 평가금을 부과합니다. 법원, 서기 집행관을 포함한 법원 또는 자동차 등록기관은 민사 자동차 위반에 대해 예정된 민사 평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0장 C절의 (A)항에 규정된 20일 기간 내에 비범죄 심리를 요청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 30달러의 평가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판사 앞에서 납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로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건의 민사 자동차 위반이 부과되는 경우 총 부과금은 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총 부과금은 3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게 심리되지 않았거나 법관에게 제기되지 않은 민사 자동차 위반의 경우, 법원 또는 서기 치안판사의 재량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자동차 평가금이 부과 대상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평가금이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자동차 위반에 대한 부과금 이외의 부과금은 해당 부과금이 부과 대상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빈곤 상태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가 연방의 교정 시설에 수감되었고 평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미티무스에 평가금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평가는 법원 또는 등기관이 징수하며, 해당되는 경우 매월 주 재무관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연방 내 교정 시설에 수감된 경우, 해당 시설의 감독관 또는 보안관은 수감자가 벌거나 받은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교정 시설에서 피해자 및 증인 평가금을 충당하고 매월 해당 금액을 법원에 송금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판결이 뒤집힌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판결이 뒤집힌 사람에게 해당 평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해당 법원은 주 재무관에게 송금된 평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섹션에 따른 평가는 모든 처분에서 부과된 다른 벌금 또는 배상금에 추가됩니다.
벌금, 평가금 또는 기타 지급금을 평가하고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원 또는 기타 형사 사법 시스템 담당자가 피고에게 요구되는 지급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 섹션에서 의무화한 피해자 및 증인 평가가 피고의 첫 번째 의무가 됩니다.
평가금 예치금, 피해자 및 증인 지원 기금.
G.L.c. 258B, § 9.
섹션 8에 따라 부과된 모든 과징금은 제10장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피해자 및 증인 지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해당 부서의 재정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추가 지원을 위한 민간 보조금, 유증, 선물 또는 기부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금은 연방을 대신하여 주 재무관이 수령하여 해당 기금에 예치하며, 해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하원 및 상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금에 예치된 금액 중 연말에 지출되지 않은 모든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금의 수익금은 지방검찰청 피해자 및 증인 프로그램, 법무장관 및 가석방위원회에서 범죄 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G.L.c. 258B, § 10.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 명시된 권리의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 기관, 연방 또는 모든 기관에 대해 개인을 대신하여 권리 또는 소송 원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 및 의무의 기간.
G.L.c. 258B, § 11.
본 장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의무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등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 모든 유죄 판결 후 석방 절차, 유죄 판결 후 구제 절차, 모든 항소 절차 및 배상 관련 모든 형사 절차의 종결까지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판결 또는 연체 판결이 취소되고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이 원심 법원으로 환송되는 경우, 피해자는 항소 또는 기타 유죄 판결 후 구제 절차의 원인이 된 형사 또는 연체 절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장에서 정한 권리 제공.
G.L.c. 258B, § 12.
법 집행 기관,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서기관 및 교정 공무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이 장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은 피해자와의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면 자료를 피해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검사가 이 장에 명시된 권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족은 법원 또는 그러한 권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형사 사법 기관이 이 장에 따라 제공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족은 법원 또는 그러한 권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형사 사법 기관이 이 장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지방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지위, 유죄 판결 또는 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G.L.c. 258B, § 13.
피해자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또는 사람은 본 장의 준수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장에 따라 피해자에게 권리, 특권 또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 또는 범죄 또는 비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유죄 판결이나 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