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어집

펙셀-사진-크랜베리-습지-보드워크-작물허용됨: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이나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증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이 옳으며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체 배심원: 일반 배심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된 배심원으로, 모든 증거를 듣지만 일반 배심원의 교체 요청이 없는 한 사건 결정을 돕지는 않습니다.

항소: 항소: 하나 이상의 쟁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재판 후 제기하는 요청입니다. 상급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기소: 피고인이 정식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법원 심리입니다.

보석금: 보석금: 피고가 향후 법정 심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구금된 피고인은 석방되기 위해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보석금은 법원 또는 교도소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벤치 재판: 배심원이 없는 재판으로, 판사가 사실 확인자 역할을 합니다.

요약서: 요약서: 재판 또는 항소 절차에서 한 쪽의 법적 및 사실적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진술서입니다.

형제/자매: 변호사는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를 "나의 형제" 또는 "나의 자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친척 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형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입증책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 의무. 형사 사건에서 연방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 판사와 그 직원의 사무실.

배심원단 기소: 사건의 모든 증거와 변론이 끝나면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에서 들은 증거를 기소된 각 범죄의 법 요소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시합니다.

법원 서기: 행정 기능을 감독하는 법원의 임원입니다. 서기는 법원을 통한 사건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불만 사항: 소송을 시작하는 서면 진술서입니다. 여기에는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시 선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에 대한 형을 차례로 선고하지 않고 동시에 선고하는 징역형입니다.

연속 선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에 대한 징역형 또는 그 이후에 선고되는 징역형입니다. 계속: 재판 또는 심리로 표시된 사건을 추후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 유죄 판결: 형사 피고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변호인: 소송에서 변호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원: 법적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판사는 때때로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할 때 '법원'을 사용합니다.

법원 기자: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기록하는 사람. 법원 리포터는 일반적으로 속기 기계 또는 오디오 녹음기를 사용하여 소송 절차의 속기록을 작성합니다.

불이행: 피고가 필수 법적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 공식적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

디스커버리: 재판 전 증거 공개.

도켓: 각 케이스의 전체 기록이 포함된 시간순 로그입니다.

증거: 증거: 각 사건의 사실 확인자(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실존 증인의 증언 또는 문서로 제시된 정보입니다.

소명 증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직권: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한쪽 당사자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중죄: 중범죄: 주립 교도소에 수년간 수감되는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대배심: 23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심리하여 사건에 대한 정식 형사 기소(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신보호영장: 인신보호영장은 법 집행 기관이 구금 중인 수감자의 출석을 강제하고 수감자의 계속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법 명령입니다.

소문: 문제의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증인이 제출한 증거입니다. 소문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탄핵: 증인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로: 배심원과 대중의 입회 없이 비공개로 법원과 함께 증거를 검토합니다.

유죄 증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기소장: 대배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기소장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중범죄에 사용됩니다.

판사: 판사: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관할권: 특정 유형의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법적 권한. 법원이 사건을 결정할 수 있는 영토적 관할권을 가진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는 장소와 동의어입니다.

배심원: 재판에서 증거를 듣고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배심원 지침: 배심원단이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내리는 지침입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이 답변해야 하는 사실적 질문과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규칙에 대해 배심원단에게 지시합니다.

경범죄: 경범죄: 벌금형 또는 최대 2년 6개월의 교도소 수감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심: 근본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무효 재판. 오심이 선언되면 새로운 배심원을 선정하여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신청: 변호사가 법원에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 신청: 재판 전 신청: 법원이 취한 어떤 조치로도 배심원의 부당한 영향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편파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이의 제기: 변호사는 상대 변호사가 증거 규칙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의 제기에 대해 즉시 판결을 내리고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기각됨: 이의 제기가 기각된 경우 판사가 이의 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증인은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공판 전 회의: 검사 및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는 심리입니다.

보호 관찰: 피고인은 보호 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지정된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특정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 관찰관: 보호 관찰관의 업무에는 출석 평가 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출석 보고서 작성,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Pro Se: 자신을 대표함. 자신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

기소하다: 누군가를 범죄로 기소하다.

검사/지방 검사보 연방을 대신하여 형사 사건을 재판합니다.

배상: 경우에 따라 판사는 피고에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했을 수 있는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옹호자가 피해 사실을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고 권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거나 재판 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사는 검사, 변호인, 피해자 및/또는 가족이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통해 제시한 권고 사항을 고려합니다(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시퀘스터: 분리하다.

법령: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률

공소시효: 형사 기소가 시작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기소된 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됨: 이의가 유지되는 경우 판사가 이의가 정당한 이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질문이 증거 규칙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환장/소환장: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출두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됩니다.

증언: 증언: 재판에서 증인이 구두로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트랜스크립트: 재판 또는 대배심에서 발언한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기록한 것입니다.

장소: 관할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지리적 영역입니다. 재판지 변경은 사건을 한 관할 구역에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결: 형사 피고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재판 배심원 또는 판사의 결정입니다.

배심원 심문: 예비 배심원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의 근거를 파악하는 배심원 선정 프로세스입니다.

영장: 법 집행관이 수색을 하거나 체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증인: 소송에서 양측의 요청을 받아 법원이나 배심원단 앞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