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부서

항소심 결정
항소부에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지방검사보로 구성된 팀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소법원에서 연방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질문을 지원하기 위해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일 재판 검사와 함께 일합니다.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 및/또는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항소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답변하고 연방의 주장을 매사추세츠주 항소법원 또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때때로 지방검사는 증거 억제 또는 사건 기각과 같은 재판 전 동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항소하기도 합니다. 항소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항소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지방검사는 피고인이 재판 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