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퀸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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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담당자: 베스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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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KTON - 미성년 여성으로 위장한 잠복 요원을 만나려 한 퀸시 남성이 인신매매 혐의로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벤치 재판 끝에 퀸시의 앤서니 맥카프리(생년월일: 5/19/59)는 18세 미만 아동 인신매매와 미성년자와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1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플리머스 고등법원 판사 코넬리우스 모리아티는 맥카프리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5년에서 5년 1일의 복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맥카프리에게 7~10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레이크빌의 한 경찰관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여성으로 위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성범죄자 등록부에 3급 범죄자로 등록되어 있는 맥카프리는 이메일을 통해 잠복 중인 레이크빌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레이크빌의 통근 철도 버스 정류장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맥카프리는 성행위 대가로 5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몇 시간 후 미성년 여성을 데리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맥카프리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그 자리를 떠났고, 잠시 후 레이크빌 경찰이 맥카프리의 차량을 세웠습니다. 맥카프리의 차 앞 유리창에는 성행위에 대한 합의된 금액인 현금 5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맥카프리의 유죄 판결은 플리머스 카운티에서 성행위 구매 미수범이 인신매매 법령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최소 5년의 의무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인신매매, 특히 우리 어린이와 관련된 인신매매는 해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크루즈 검사는 말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기업에 관여하는 범죄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며, 여기에는 강제/최소 형량을 정한 인신매매 법령과 같은 법에 이빨을 추가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만다 파울 지방검사보가 이 사건을 기소했으며, 레이크빌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