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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머스 - 2급 성범죄자로 등록된 웨어햄의 한 남성이 아동 포르노 이미지를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화요일 늦은 오후, 플리머스 고등법원에서 웨어햄의 브랜든 달롬바(생년월일: 81년 12월 24일)는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로 각각 두 건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리머스 고등법원 판사 코넬리우스 모리아티는 달롬바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3~4년 형을 선고하고, 이후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 컴퓨터 범죄 전담반/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전담반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17년 6월 28일에 달롬바가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NCMEC)는 Chatstep.com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아동 포르노 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팅 중 아동 음란물이 포함된 사진이 업로드되어 게시되었으며,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람이 플리머스 카운티에 거주한다는 두 건의 사이버 제보가 채팅스텝닷컴에 접수되어 NCMEC에 전달되었습니다.
주 경찰 ICAC 태스크포스는 아동 음란물 이미지와 동영상이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는 컴퓨터 IP 주소를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IP 주소는 웨어햄에 있는 한 가정으로 추적되었고 주 경찰은 해당 주소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습니다. 주 경찰은 4개의 기본 데스크톱 하드 드라이브, 1개의 노트북, 데스크톱 하드 드라이브, ZTE 981 휴대폰 및 기타 추가 저장 매체 장비와 장치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 조사관들은 달롬바의 IP 주소로 연결된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를 묘사한 수많은 디지털 파일이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달롬바의 휴대폰에서 아동 음란물이 포함된 이미지가 발견되었는데, 달롬바가 다운로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만다 파울 지방검사보가 기소했으며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주 경찰 형사와 주 경찰 컴퓨터 범죄 전담반/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전담반이 수사했습니다.
2019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