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COVID-19 동의안으로 석방을 시도한 펜타닐 유통업자, 유죄 인정하고 주립 교도소로 보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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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베스 스톤 508-584-8120

BROCKTON - 코로나19 가석방 신청으로 석방을 시도했던 플리머스 남성이 펜타닐 유통 의도를 가진 소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발표했습니다.

플리머스에 거주하는 라일 도건(30세)은 오늘 플리머스 고등법원에서 1급 물질인 펜타닐을 배포할 의도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 원격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C.J. 모리아티 판사는 도건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3~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7월과 8월, 매사추세츠 주 경찰 연방 마약 단속팀(MSP CINRET)은 플리머스 거주지에서 펜타닐을 밀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30세의 라일 도건(Lyle Dorgan)을 확인했습니다. MSP CINRET은 조사를 통해 Dorgan이 펜타닐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고향인 코네티컷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주 경찰은 도건이 펜타닐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 코네티컷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주 경찰은 플리머스 지방법원에 Dorgan의 차량과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습니다. 주 경찰은 코네티컷에서 매사추세츠까지 도건을 추적할 수 있었고, 도건은 미들보로에서 주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영장에 대한 통보를 받은 도건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약 20g 무게의 펜타닐 920개가 들어 있는 19개의 묶음과 아이폰이 들어 있는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주 경찰이 출동하여 Dorgan의 거주지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CD 케이스로 위장한 서브옥손 스트립 7개와 디지털 체중계 1개를 회수했습니다.

2020년 4월 8일, 5만 달러의 현금 보석금을 내고 구금 중이던 도건은 코로나19 석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연방정부는 도건의 석방에 반대했고 플리머스 고등법원 판사 모리아티는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브라이언 파히 지방 검사보가 기소하고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