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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머스 - 한 여성이 사망한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덕스버리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플리머스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플리머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3일에 걸친 심의를 거쳐 덕스버리의 크리스티나 블랙모어(43세)에게 사망을 초래한 상해 현장 이탈과 과실 운전에 의한 자동차 살인 혐의로 각각 1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6월 9일 오후 6시 37분경, 덕스버리 경찰서는 덕스버리의 641 워싱턴 스트리트 지역에서 보행자가 치였다는 911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경찰, 소방 및 응급 요원이 출동하여 현장에 의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이 인명 구조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는 사우스 쇼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덕스버리에 거주하는 46세의 안드레아 고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포함한 조사 끝에 경찰은 고든을 친 차량이 닷지 램 픽업트럭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사관들은 닷지 램 픽업트럭을 덕스버리의 한 주택에서 파손된 채 발견했고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블랙모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오전 10시에 플리머스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니퍼 스프라그 지방검사보가 이 사건을 기소했으며,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검사실, 덕스버리 경찰, 매사추세츠 주 경찰 충돌, 분석 및 재건과에 배치된 매사추세츠 주 경찰 형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