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덕스버리에서 보행자 사망 사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주립 교도소로 보내진 여성

연락처 베스 스톤 508-584-8120

플리머스 - 한 여성이 사망한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덕스버리 여성이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플리머스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발표했습니다.

어제 플리머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덕스버리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블랙모어(43세)에게 사망을 초래한 상해 현장 이탈과 과실 운전에 의한 자동차 살인 혐의에 대해 각각 1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다이앤 프레니에르 판사는 블랙모어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6~8년 형을 선고하고, 이후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출소 시 블랙모어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말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여행이 제한되며, 4,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희생자인 46세의 안드레아 고든의 가족들과 함께 애도합니다."라고 크루즈 검사는 말했습니다. "안드레아 고든은 그날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크리스티나 블랙모어에게 치여 사망했고, 블랙모어는 현장에서 달아나 고든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저는 블랙모어 씨가 주립 교도소에서 그 운명적인 날의 모든 행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황이 매우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6월 9일 오후 6시 37분경, 덕스버리 경찰서는 덕스버리의 641 워싱턴 스트리트 지역에서 보행자가 치였다는 911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경찰, 소방 및 응급 요원이 출동하여 현장에 의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이 인명 구조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는 사우스 쇼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덕스버리에 거주하는 46세의 안드레아 고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포함한 조사 끝에 경찰은 고든을 친 차량이 닷지 램 픽업트럭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사관들은 닷지 램 픽업트럭을 덕스버리의 한 주택에서 파손된 채 발견했고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블랙모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습니다.

제니퍼 스프라그 지방검사보가 이 사건을 기소했으며,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검사실, 덕스버리 경찰, 매사추세츠 주 경찰 충돌, 분석 및 재건과에 배치된 매사추세츠 주 경찰 형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