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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록턴 - 브록턴의 한 남성이 다음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후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플리머스 카운티 지구 브록턴 교회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티모시 J. 크루즈 변호사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늦게, 브록턴의 케빈 M. 개넌(DOB: 10-01-60)은 다음 중 하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건물 방화 및 재산 소각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브록턴 고등 법원 판사 C.J.
모리아티 판사는 개넌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3~4년 복역 후 5년의
보호 관찰 기간. 개넌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금요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오후 5시 30분, 브록턴 경찰과 소방서는 쓰레기통 신고를 받고
브록턴의 65 웨스트 엘름 스트리트에 있는 중앙 연합 감리 교회에서 쓰레기통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재. 화재는 쓰레기통을 집어삼키고 나무로 번져 교회 측면을 태우고
교회 측면을 태우고 교회의 플렉시 유리창을 녹였습니다.
브록턴 소방서는 방화 조사를 실시했으며 여러 목격자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개넌이 불이 붙고 화염에 휩싸이기 전에 쓰레기통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화재 발생 당시 해당 구역에 있던 개넌의 모습이 담긴
화재 당시.
개넌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한 직후 현장 인근에서 브록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대응한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 7월 31일 해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개넌의 유죄 인정으로 인해 그는 상습 범죄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이슨 토마스 지방 검사보가 기소했으며, 브록턴 경찰과 브록턴 소방서에서
브록턴 경찰과 브록턴 소방서에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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