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레이크빌 남성, 주 경찰과 미국 우체국이 우편 배달을 통해 마리화나를 방해한 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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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베스 스톤- (508) 584-8120

수사관들이 수사의 일환으로 35파운드의 마리화나, THC 젤,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BROCKTON - 주 경찰이 미국 우편을 이용해 다량의 마리화나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려던 46세 레이크빌 남성의 시도를 저지했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발표했습니다.

주 경찰은 목요일 오후 늦게 저스틴 힐리(생년월일: 70년 11월 1일)를 체포했으며, 오늘 플리머스 지방법원에서 D급 물질인 마리화나를 유통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지 및 C급 물질인 THC/해시 오일을 유통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지로 각각 1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힐리는 무죄를 주장했고 연방정부는 힐리에게 현금 보석금 1만 달러의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보석금은 5,000달러로 책정되었으며 힐리는 2017년 2월 10일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힐리의 체포는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실, 미국 우편 조사관 및 킹스턴 경찰에 배치된 주 경찰 형사가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진행한 수사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킹스턴과 플리머스 마을로 보내진 마리화나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소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국 우편 검사관들은 배송을 추적해왔고 힐리가 소포의 수령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수사의 성공은 주 경찰, 미국 우편 수사관, 지역 경찰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부지런하고 스마트한 경찰의 노력 덕분입니다."라고 크루즈 검사는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힐리는 미국 우편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플리머스의 케이프 코드 애비뉴 93번지와 킹스턴의 메인 스트리트 49번지로 배송되는 여러 개의 소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주소들은 힐리가 사용한 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미국 우편 조사관이 주 경찰에 연락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킹스턴에 있는 가상의 회사 "Jay's Vending, C/O Jay Healey"로 주소가 지정된 소포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포는 동일한 가상의 회사로 주소가 지정되었고
힐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장소로 배달되었으며, 수사관들은 힐리가 소포를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킹스턴의 메인 스트리트 49번지 현관으로 배달을 준비했지만
소포는 힐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주 경찰은 소포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열 밀봉된 봉투 안에 마리화나로 의심되는 10파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의 일환으로 마리화나는 압수되었습니다.

목요일, 주 경찰과 미국 우편 조사관들은 플리머스의 또 다른 주소인 케이프 코드 애비뉴 93번지에 또 다른 소포가 배달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Healey. 오후 2시 30분경, 미국 우체국 트럭을 운전하는 미국 우편 검사관이 현관문 앞에 소포를 배달했습니다. 약 30분 후 힐리는 자신의 도요타 캠리를 타고 집에 도착하여 소포를 집어 들고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오후 3시 10분, 주 경찰은 해당 주소지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소포에는 마리화나로 의심되는 12파운드의 마리화나가 열 밀봉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열 밀봉 봉투에 담긴 마리화나 13파운드, 열 밀봉기, 디지털 저울, 포장재, 우편환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 THC 젤 100병, 여러 대의 휴대폰, 현금 1,200달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플리머스에서 집행된 수색 영장 외에도 주 경찰은 레이크빌과 킹스턴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 경찰, 플리머스 경찰, 레이크빌 경찰은 약 3,500달러의 현금과 휴대폰, 우편환 영수증, THC/해시 오일을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플리머스 카운티 주 경찰 형사과, 미국 경찰 감찰관, 킹스턴 경찰, 레이크빌 경찰, 플리머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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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