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펨브룩 남성, 아동 강간 혐의로 주립 교도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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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담당자: 베스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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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록턴 - 펨브룩의 한 남성이 아동 강간 및 기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티모시 J. 크루즈 지구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배심원단은 이틀간의 재판 끝에 3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제임스 워터맨(75년 7월 10일)에게 아동 강간, 근친상간, 공개 및 중대 음란 행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각각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건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워터맨은 강제추행 및 폭행, 음란 및 음란한 행동에 대해 각각 1건씩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6월, 한 성인 여성이 워터맨이 14세 미만의 여성 피해자 2명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했다고 펨브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워터맨이 해당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여성들에게도 자신을 노출시켰다고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펨브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2011년에 시작되어 여러 날짜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펨브룩 경찰은 지방검찰청에 연락했고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브록턴 고등법원 판사 코넬리우스 모리아티는 워터맨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4년에서 4년 1일을 복역하고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워터맨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10~12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기의 일부로 워터맨은 성범죄자 등록위원회에 등록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GPS 모니터링 팔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만다 파울 지방검사보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펨브룩 경찰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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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