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보행자 사망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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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베스 스톤 508-584-8120

브록턴 - 한 여성이 사망한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덕스베리 여성이 기소되었다고 플리머스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발표했습니다.

플리머스 카운티 대배심은 오늘 덕스버리의 크리스티나 블랙모어(생년월일: 80년 10월 7일)에게 사망을 초래한 상해 현장 이탈과 과실 운전에 의한 자동차 살인 혐의로 각각 1건의 기소장을 반환했습니다.

6월 9일 오후 6시 37분경, 덕스버리 경찰서는 덕스버리의 641 워싱턴 스트리트 지역에서 보행자를 치었다는 911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경찰, 소방 및 응급 요원이 출동하여 현장에 의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이 인명 구조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는 사우스 쇼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덕스버리에 거주하는 46세의 안드레아 고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배정된 덕스버리 경찰과 주 경찰 형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목격자 인터뷰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통해 고든을 친 차량이 닷지 램 픽업트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닷지 램 픽업트럭을 덕스버리의 한 주택에서 파손된 채 발견했고 주 경찰은 블랙모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블랙모어는 현재 여권을 반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블랙모어는 추후 상급 법원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 사고는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실, 덕스버리 경찰, 매사추세츠 주 경찰 충돌, 분석 및 재건 부서에 소속된 주 경찰 형사가 조사했습니다.

2019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