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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턴의 전직 무술 강사였던 한 남성이 5년 동안 제자 한 명을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4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플리머스 고등법원에서 총 8시간에 걸친 심리를 거쳐 오늘 콜린 달렌(생년월일: 12/2/56)에게 강제추행 1건과 강간 2건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2014년 9월 10일, 한 성인 여성 피해자가 11살 때 달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킹스턴 경찰에 신고했고, 킹스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술 강사였던 달렌은 킹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과 하노버에 있는 두 개의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이 11세에서 16세 사이의 무술 수련생이었던 1987년부터 1992년 사이에 여러 날짜에 걸쳐 달렌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들었습니다.
달렌은 판결문 낭독 후 오늘 구금되었으며, 5월 30일에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제레미 베스 쿠스민 지방 검사보가 이 사건을 기소했으며, 킹스턴 경찰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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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