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연방, 아동 강간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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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베스 스톤 508-584-8120

매사추세츠주 항소법원이 아동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렛 남성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7년 11월, 플리머스 고등법원에서 3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현재 58세인 데이비드 토레이에게 12건의 강제 아동 강간과 1건의 미성년자 유해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토레이는 MCI-시더 정션에서 1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부터 종신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2014년 4월 29일 토레이의 과거 학대를 신고한 성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킹스턴 경찰의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토레이는 매사추세츠 항소법원에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특정 증언과 기타 다양한 전술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 변호인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요일 늦은 금요일, 항소법원은 미공개 판결을 통해 토레이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샤난 버킹엄 지방검사보가 기소했으며, 항소법원 사건은 오드리 앤더슨 지방검사보가 담당했습니다.

2020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