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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KTON -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는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그 행위로 인해 임신한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브록턴의 미셸 뒤부아(Michelle DuBois) 의원은 "강간 피해자와 폭행으로 임신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HD4265)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이 아동에 대한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갖는 것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추정을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추정을 뒤집는 판사는 강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양육권 또는 방문권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서면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제안된 법안은 플리머스 카운티에서 일어난 끔찍한 기소에 따른 것입니다. 2014년 11월, 브록턴 경찰은 12세 소녀가 임신한 강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2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재 56세인 브록턴의 엘버트 리처드슨이 청소년 가족 구성원을 강간하고 성폭행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리처드슨은 다수의 아동 강간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주립 교도소에서 12~13년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정부는 리처드슨에게 15~17년을 복역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이 피고가 플리머스 카운티에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 어린 아이가 재판에서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크루즈 검사는 말했습니다. "듀부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강간 피해자가 더 이상 시련으로 고통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유죄 판결 후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와 마땅히 누려야 할 친권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 과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강간 피해자에게 빼앗긴 통제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 듀보아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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