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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KTON - 에버렛의 한 남성이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발표했습니다.
5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12시간 이상 심의한 끝에 에버렛의 하비에르 주니가(Javier Zuniga, 생년월일: 09/19/66)에게 연령 차이로 인한 아동 강간 및 학대, 14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및 폭행 4건, 증인 협박 2건, 이성에 대한 성희롱 및 추행, 14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각각 1건의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브록턴
상급 법원 판사 찰스 헬리는 주니가에게 연령 차이로 인한 아동 강간 및 학대 혐의로 10년에서 10년 1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5년에서 5년 1일의 주립 교도소 복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주니가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접촉하지 않고 16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GPS 모니터링 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니가는 2006~2007년 록랜드에서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가 5세에서 12세 사이였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 구성원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니가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플리머스에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 검사 메리 응우옌이 이 사건을 기소했으며, 플리머스 경찰과 록랜드 경찰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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