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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139장 20절
매춘, 매춘 알선, 음란, 불법 게임 또는 주류의 불법 보관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또는 본인 통제 하에 있는 건물을 고의로 방치하는 사람,
챕터 138의 섹션 1에 정의된 대로,
제138장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구내 또는 그 구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주류가 상습적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구내의 운영자가 제90장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94장 C의 섹션 1에 정의된 규제 물질의 불법 보관, 판매 또는 제조를 하거나,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동안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건물이 사용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그러한 사용에 대한 정당한 통지 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즉시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벌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