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보행자 사망 사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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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베스 스톤 (508) 584-8120

플리머스 - 한 여성이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덕스버리 여성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플리머스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가 발표했습니다.

6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37분경, 덕스버리 경찰서는 덕스버리의 641 워싱턴 스트리트 지역에서 보행자를 치었다는 911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경찰, 소방 및 응급 요원이 출동하여 현장에 의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이 인명 구조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는 사우스 쇼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제 피해자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덕스버리에 거주하는 46세의 안드레아 고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요일, 덕스버리 경찰은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배정된 주 경찰 형사의 도움을 요청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목격자 인터뷰와 고든이 발견된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통해 닷지 램 픽업트럭이 고든을 치고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월요일 늦게 수사관들은 닷지 램 픽업트럭을 덕스버리의 한 주택에서 파손된 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 주 경찰은 덕스베리의 크리스티나 블랙모어(생년월일: 80년 10월 7일)에 대해 상해치사, 자동차 운전 부주의, 표시된 차선 위반 및 과속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플리머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방은 블랙모어에게 10만 달러의 현금 보석금을 내고 여권을 반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넬리우스 모리아티 판사는 연방의 조건에 따라 보석금을 10,00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블랙모어는 2019년 7월 15일에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 사고는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검찰청과 덕스버리 경찰서에 배정된 주 경찰 형사가 조사 중입니다.

2019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