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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항소법원, 고양이 학대 여성의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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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베스 스톤- (508) 584-8120

BROCKTON - 플리머스 카운티 지방 검사 티모시 J. 크루즈는 오늘 매사추세츠 항소법원이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부주의하게 돌보다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인 커먼웰스 대 하이디 에릭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배심원단은 8마리의 페르시안 고양이와 관련된 8건의 동물 학대 혐의로 하이디 에릭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릭슨은 2009년 3월 플리머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고양이들이 발견될 당시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있었고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 후 에릭슨은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신청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에릭슨의 직접 항소와 새 재판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는 통합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항소법원은 오늘 발표한 미공개 판결에서 에릭슨의 여섯 가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전문가가 피고 측에 유리한 증언을 제한함으로써 재판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고양이에 대한 동물 학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외부의 영향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잠시 법정 문을 닫았습니다.

법원은 플리머스 타운 보건부 관계자의 증언이 증거금지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릭슨의 증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그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한 2009년 3월에 발부된 수색 영장이 합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에릭슨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은 고양이 8마리가 고양이 '은닉'에 해당하므로 동물 학대 1건만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는 에릭슨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동물 학대 법령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동물에 대한 학대 사례를 기소하려는 주 의회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오늘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합니다."라고 크루즈 검사는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학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주인으로부터 그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그 험프리 지방검사보와 킴벌리 크로닌 지방검사보가 재판을 담당했고, 케라 켈리 지방검사보가 이 사건의 새로운 재판을 위한 신청을 담당했습니다. 캐롤린 버빈 지방검사보가 연방정부 항소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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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