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검사실은 주로 능력 및 형사 책임과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며, 이는 M.G.L. c. 123 sec. 15 & 16.
이러한 문제는 지방법원과 상급 법원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지방 검사실 또는 병원은 M.G.L. c.123 sec 16(b)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석방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청원이 허용되면 피고는 브리지워터 주립 병원 또는 정신 건강 시설에 위탁됩니다. 최초 약정은 6개월 동안이며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매년 피고인을 입원시키기 위해 재청원해야 합니다.
브리지워터 주립병원 또는 정신건강 시설에서 피고인을 퇴원시키려는 경우 지방검찰청에 통지해야 하며, 지방검찰청은 법원에 피고인의 구금 유지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자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 지방 검사 보조 검사가 출석하여 심리하도록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