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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139장 16A조
법무장관, 해당 지역의 지방 검사장, 경찰청장, 주 또는 타운 또는 도시의 경찰을 통제하는 이사회 또는 임원, 또는 타운 또는 도시의 합법적 유권자 10명 이상이 자신의 이름으로 연방의 이름으로 건물, 장소 또는 그 안에 위치한 연립주택이 138장 1절에 정의된 주류의 불법 보관, 판매 또는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8장 제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구내 또는 그 구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주류가 상습적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구내의 운영자가 제90장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가 제공된 경우
제94장 C절 1항에 정의된 대로 규제 물질의 불법 보관, 판매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상급 법원은 이를 일반적 폐해로 간주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자 및 그러한 폐해가 존재하는 건물, 장소 또는 연립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대리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및 그 양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폐해를 유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해당 건물, 장소 또는 연립을 효과적으로 폐쇄하고 그 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건물, 장소 또는 연립주택에 점유자가 해당 성가신 일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점유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점유 주택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방식에 따르되, 건물, 장소 또는 연립주택의 폐쇄 및 그러한 폐해의 유지로 인한 어떠한 목적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법원은 판결에 그러한 폐쇄 및 금지 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건물, 장소 또는 연립주택이 위치한 구내에서 또는 그 구내에서 불법 주류 판매, 보관 또는 제조로 인해 3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이전 5년 이내에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보관 또는 제조로 인해 2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그러한 폐해의 유지를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에 대한 3건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영구 금지명령 또는 감경 판결에는 해당 건물, 장소 또는 연립주택의 눈에 잘 띄는 장소, 하나 이상의 주요 출입구 또는 그 부근에 사본을 게시하라는 명령과 그렇게 게시된 사본을 제거, 훼손, 삭제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법정모독에 해당한다는 명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게시와 더불어 해당 건물, 장소 또는 연립의 책임자가 구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자 또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판결문 사본을 송달해야 하며, 판결문에 해당 건물, 장소 또는 연립의 효과적인 폐쇄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된 경우 해당 건물, 장소 또는 연립이 위치한 카운티 및 등기 지구의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13의 규정은 알코올 음료 또는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 보관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에서 발견되거나 해당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에 정의된 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