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성가신 행위 - "임대차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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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139장 19절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건물 또는 연립주택의 임차인 또는 거주자가 138장 1절에 정의된 매춘, 양도, 음란, 불법 게임 또는 주류의 불법 보관 또는 판매 목적으로 해당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138장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구내 또는 그 구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주류가 상습적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구내의 운영자가 제90장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94장 C의 섹션 1에 정의된 규제 물질의 불법 보관, 판매 또는 제조를 금지합니다,

또는 269장 10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폭발물 또는 발화 장치의 소지 또는 사용 또는 기타 266장 101조, 102조, 102조 A 또는 102조 B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주택 당국 또는 연방 또는 주 지원 주택의 세입자 또는 가구 구성원이 주택 당국 또는 주 또는 연방 지원 주택의 직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무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사람이 합법적으로 주택 당국의 구내에 있는 동안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연방 또는 주 지원 주택의 구내에서 그러한 사용 또는 행위는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세입자 또는 점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 또는 기타 소유권을 무효화하며,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행위 없이 소유권은 그에게 귀속되며, 임대인 또는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우라는 명령을 요청하거나 239장에 규정된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본 조항에 따라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 또는 소유자는 지방, 상급 또는 주택 법원에 본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선언적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은 임대인 또는 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예비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공평한 구제 조치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즉시 부과될 건물 점유 집행의 발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증인과 대질 및 반대 심문을 하고 법적 또는 공평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한 후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습니다.

주택 당국 또는 주 또는 연방 지원 주택 제공자는 법원의 통지, 심리 및 결정이 없는 한 본 약관에 포함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지방법원이 부여한 공평한 구제 조치에 대한 항소는 상급법원에서 구제 조치를 부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항소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