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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94C장 47조
섹션 47(a) 다음 재산은 연방에 몰수되며 그 재산에 대한 모든 재산권은 연방에 귀속됩니다:
1. 이 장을 위반하여 제조, 배송, 유통, 조제 또는 취득한 모든 규제 약물.
2. 이 장을 위반하여 규제 대상 물질을 제조, 합성, 가공, 배송, 조제, 유통, 수입 또는 수출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종류의 재료, 제품 및 장비.
3. 제32조, 32A, 32B, 32C, 32D, 32E, 32F, 32G, 32I, 32J 또는 40조의 조항을 위반하여 규제 약물의 제조, 조제, 유통 또는 소지를 운반, 은닉 또는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하려는 항공기, 차량 또는 선박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
4. 이 장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수식,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및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서적, 기록 및 연구 자료.
5. 이 장을 위반하여 규제 약물과 교환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모든 금전, 협상 가능한 상품, 증권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 부동산 및 기타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교환으로 추적 가능한 모든 수익금, 32조, 32A, 32B, 32C, 32D, 32E, 32F, 32G, 32I, 32J 또는 40조의 조항 위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금전, 협상 가능한 상품 및 유가 증권입니다.
6. 모든 마약 용품.
7. 제32조, 32A, 32B, 32C, 32D, 32E, 32F, 32G, 32I, 32J 또는 40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지 또는 토지의 전체 및 부속물이나 개선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입니다.
8. (1) 또는 (2)항에 설명된 재산의 컨테이너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재산.
9. 본 조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채권자가 양도 또는 부동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완결된 담보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섹션 47(b) (가 )항의 ( 1), (2), (4), (5), (6), (7 ) 및 (8 )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을 관할하거나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관련 형사 소송의 최종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몰수 선언되어야 합니다. (가)항의 (1 )호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관련 형사 소송의 최종 처분(있는 경우)과 관계없이 몰수되어야 합니다.
섹션 47(c) 법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3) 항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양도물과 이 섹션 (가)항의 (7 )항에 따른 모든 부동산의 몰수를 명령합니다:
1. 일반 운송인으로서 사업을 거래할 때 일반 운송인으로서 사용하는 운송 수단은 소유자 또는 기타 운송 책임자가 이 장의 위반에 동의한 당사자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몰수되지 않습니다.
2. 미국, 연방 또는 주의 형법을 위반하여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안 그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저지르거나 누락한 것으로 소유자가 정한 행위 또는 누락을 이유로 어떠한 양도도 몰수되지 않습니다.
3. 운송수단 또는 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해당 운송수단 또는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규제 약물을 제조, 조제 또는 유통하는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운송수단 또는 부동산이 규제 약물의 불법 조제, 제조 또는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제조, 조제 또는 유통할 의도로 소지했다는 증거는 해당 운송수단 또는 부동산이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조제 또는 유통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1차적 증거가 됩니다.
4.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자체가 규제 대상 물질이 아닌 물질의 불법 제조, 조제 또는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 운반 수단이나 부동산, 또는 마리화나가 포함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제조, 조제 또는 유통하거나 제조, 조제 또는 유통할 의도로 소지한 경우 해당 물질의 순 중량이 총 10파운드 미만인 경우 몰수됩니다.
섹션 47(d)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가)항의 (3), (5)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몰수 대상인 양도, 부동산,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의 몰수를 명령하기 위해 연방의 이름으로 상급 법원에 대물 소송의 성격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해당 양도, 부동산,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관할하거나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제기된 관련 형사 절차에 대한 최종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연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재산을 청구하는 모든 소송에서 연방은 해당 소송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법원에 입증할 책임을 지며, 그러한 청구인은 해당 재산이 (가) 항의 (3), (5) 또는 (7)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해당 양도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에 따라 청구하는 다른 사람은 (c) 및 (i)항에 명시된 모든 예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해당 양도, 부동산,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 사람에게 등기 또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명령하며, 법원은 통지 후 2주 이내에 즉시 청원에 대한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해당 양도, 부동산,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이 장의 위반과 관련된 형사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에서 법원은 증거를 심리하고 법리적 결론을 내린 후 최종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최종 명령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는 모든 소송에서 해당 최종 명령은 연방 또는 그 하위 기관이 해당 양도, 부동산,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공인된 법 집행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공식 사용, 공매 또는 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 등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매각 수익금은 몰수 절차, 압류, 보관, 양육권 유지, 광고 및 통지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그 잔액은 이 섹션에 추가로 규정된 대로 배분됩니다.
법원의 최종 명령은 해당 금액과 해당 매각 수익금을 기소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과 압수에 관여한 시, 시 또는 주 경찰서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압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서가 두 곳 이상인 경우 몰수 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은 해당 부서 간에 50%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주 재무장관실 내에 각 지방 검사 및 법무장관을 위한 별도의 특별 법 집행 신탁 기금이 설치됩니다. 기소 지방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이 수령한 모든 자금과 수익금은 해당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장기 수사 비용, 추가 기술 장비 또는 전문 지식 제공, 연방 보조금 확보를 위한 매칭 펀드 제공 또는 지방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법 집행 목적에 추가 예산 없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마약 재활, 마약 교육, 기타 마약 방지 또는 이웃 범죄 감시 프로그램 등 법 집행 목적을 위해 기금과 수익금의 최대 10%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금의 적격 수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 지방 검사 및 법무장관에게 연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자산, 부채, 항목별 지출 및 이사회 목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각 지방검사와 법무장관은 마약 재활, 마약 교육, 기타 마약 방지 또는 지역 범죄 감시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신탁 기금의 자금 사용 방법과 수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하원 및 상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수령한 모든 자금과 수익금은 특별 법 집행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장기 수사 비용, 추가 기술 장비 또는 전문 지식 제공, 연방 보조금 확보를 위한 매칭 자금 제공 또는 해당 도시 또는 마을의 경찰서장 또는 주 경찰 대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예산 없이 지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금은 해당 경찰서의 운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섹션 47(e) 이 장에 따라 몰수 대상인 재산을 보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모든 공무원, 부서 또는 기관은 누구로부터 해당 재산을 받았는지, 어떤 권한으로 해당 재산을 보관 또는 수령 또는 처분했는지, 누구에게 해당 재산을 전달했는지, 해당 재산의 폐기 또는 처분 날짜 및 방식, 해당 재산의 정확한 종류, 수량 및 형태를 보여주는 완전하고 완전한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은 연방 및 주 마약 통제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모든 연방 및 주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최종 처분 또는 파기하는 사람은 선서하에 해당 처분 또는 파기의 정확한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섹션 47(f) (1)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법원은 연방의 요청에 따라 몰수가 청구된 재산을 압수 또는 확보하고 그 보관을 위해 필요한 예비 명령 또는 절차를 발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이 가능한 경우 재산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 이자를 받는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예치하라는 명령, 해당 재산 또는 사업체를 관리할 대리 관리인을 임명하라는 명령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압수 또는 구금된 재산은 구제될 수 없으며, 일단 압수된 재산은 몰수될 때까지 관할 법원의 명령 및 판결에 따라 연방이 합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단, 해당 관할 법원의 명령 및 판결에 따릅니다). 해당 재산의 압류 절차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부되며, 이에 따른 신청과 그 발부, 집행 및 반환은 해당되는 한 제2장 제76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섹션 47(f) (2) 자본 자산 관리 및 유지 부서 내에 지방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이 압류가 요청된 모든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비품, 장비 및 관련 동산을 의뢰할 수 있는 압수 재산 관리 사무소를 설치한다. 압수된 재산 관리 사무소는 해당 재산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d)항의 규정에 따라 몰수를 명령하는 판결에 따라 해당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재산의 보존, 관리 및 처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압수 재산 관리 사무소는 ( 라)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장관 및 각 지방검사의 특별법 집행 신탁 기금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라)항의 합리적인 비용의 지급으로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관리 재산의 각 매각 수익금의 일부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섹션 47(g) 이 장을 위반하여 심거나 재배되었거나 소유자 또는 재배자를 알 수 없거나 야생으로 자생하고 있는, 스케줄 I 및 II의 규제 물질이 파생될 수 있는 식물 종은 경찰관이 압수하여 연방에 몰수할 수 있습니다.
섹션 47(h) 해당 식물이 자라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등록증 또는 자신이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식물을 압수 및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섹션 47(i) 소유자의 직계 가족의 주된 거주지이며 이 섹션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몰수를 관할하는 법원에 몰수 면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제188장 제1절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을 몰수 면제 신청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거주지의 잔액(있는 경우)은 이 섹션에 규정된 대로 몰수됩니다. 이러한 주택 면제는 소유자의 직계 가족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주 거주지에 대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섹션 47(j)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사용 및 점유 또는 그 위에 있는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몰수 절차는 해당 절차 당사자의 이름, 해당 부동산이 있는 마을의 이름 및 식별하기에 충분히 정확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각서가 해당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 또는 지역의 증서 등기소에 기록될 때까지 그 당사자 및 실제 통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안 판결 후 또는 중단, 기각 또는 기타 최종 처분이 관할 법원에 의해 기록된 후 언제든지 해당 법원의 서기는 그러한 판결, 중단, 기각 또는 기타 최종 처분의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러한 증명서는 이 조항에 따라 기록된 각서 원본이 제출된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